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법정구속 8개 유죄 살펴보니

조현범, 징역 3년, 회삿돈 유용죄

2025-05-30     김도희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한국앤컴퍼니그룹 사옥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뉴스클레임]

회삿돈을 유용한 기업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 사위로도 잘 알려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다. 조 회장은 회사법인돈을 마치 개인돈 쓰듯 해 재판부가 이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현범 회장이 받는 9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12월 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MKT에 유리하게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MKT가 아닌 다른 기업에도 가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MKT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임직원 중 박모 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모 임원과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9건의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지인 회사에 50억원을 대여하면서 회수 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한 행위  ▲법인 명의로 차량 5대를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법인카드 및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타이어의 실질적 최고경영자이자 총수 일가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범행 규모와 기간, 범행 수법의 반복성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 대여와 관련해 채권 회수에 필요한 담보 조치가 현저히 미흡했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항공권 발권 업무를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고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사실도 부정청탁 및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한국앤컴퍼니 측은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