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김충현" 바뀐 건 이름뿐… 또 되풀이된 태안화력 참사
[뉴스클레임]
똑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외침, 유가족의 눈물에 관심을 보이는 건 그때 뿐이다. 시간이 흐르면 관심과 목소리는 흐려지고, 노동자는 또 다시 위험에 내몰리게 되고, 그렇게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계속 생겨난다.
지난 2일, 충남 태안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입사 3개월 차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입에선 "또 죽었다"는 절규가 또 한 번 터져 나왔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홀로 기계 점검작업을 하다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방호울이나 방호 덮개 등의 안전장치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하청업체 소장은 공작작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작업 방법에 대해선 모두 고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며 "소장은 형식적으로 서류상 승인을 했고 사실상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전KPS는 사고 직후 ‘작업오더에 없던 작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다. 그러나 재해자는 실적 관리를 위해 작업의뢰서 한전KPS소장이 서명한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업무에 착수했다"며 "김용균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임의행위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 전 안전회의 일지(TBM) 작성도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TBM 회의도 혼자, 서류작성도 혼자, 유해위험 파악도 혼자 한 것이다"라며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 위험이 숨겨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조·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원·하청의 사과 및 유족 배·보상 ▲동료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와 휴업급여 등 생계 대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김용균 이후 만들어진 대책들이 2차 하청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김용균 특조위 권고에서 2차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명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사실상 무시해왔다. 이번 사고는 그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발전이 경상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발주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