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운동본부 "2026년 최저임금 1만150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 보장해야" "특수고용노동자 등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2025-06-11     김동길 기자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운동본부 등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된 반면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은 정부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최저임금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적용의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급격한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에 시달렸다.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고용 불안, 소비 위축,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며 국가 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연결된다"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을 마련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고 성별임금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 사회적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온라인 플랫폼법 ▲상가임대차법 개정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작동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개혁이다"라며 "‘일해도 가난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시민사회는 함께 연대해야 한다. ‘책임의 전가’가 아닌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분명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