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인된 포스코 노조탄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입장 밝혀라"

금속노조 포항지부·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법원·행정기관 판단 따라 책임있는 조치 이행해야"

2025-06-16     박명규 기자
16일 오전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진행된 '포스코의 노조탄압 규탄,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금속노조 조합원 12명에 대한 보직해임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포스코에 즉각적인 사과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6일 오전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포스코는 즉각 사과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포롤텍이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행한 대규모 보직해임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해당 조합원 12명은 2021년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같은 해 6월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된 7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들이다. 

노조는 "포롤텍은 ‘조직 슬림화’, ‘직책 폐지’를 명분으로 조합원들을 집단 보직 해임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사 평가나 업무 능력과 무관한 노조활동 탄압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롤텍은 이미 2022년 11월 8일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녀 학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탈퇴서를 직접 받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처럼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상 포스코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노조탄압의 중심에는 포롤텍 사장이 있다. 포롤텍 사장은 과거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설립 당시, 초대 지회장을 해고시키며 지회를 와해시킨 자다. 사장 취임 후 그는 본격적으로 금속노조 파괴를 위한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했다. 보직해임, 차별, 탈퇴 강요, 복지배제 등 온갖 불법적 탄압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포롤텍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스코의 노조파괴 기조를 일선에서 실행한 실무 책임자이며, 포스코가 노조파괴를 위해 누구를 선택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 모든 정황은 부당노동행위의 실질적 책임이 포스코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법원의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포스코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5대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되, 노동 문제와 공정한 경제 생태계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부당경쟁, 특혜, 착취의 방식으로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며 "이러한 발언은 포스코 등 대기업을 향한 경고이며 국민경제를 이끌어야 할 재벌 대기업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가 답해야 할 때이다. 포스코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포스코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또 차별과 보복성 조치를 중단하고, 법원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