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공무원노조 "불법 내란 행위에 저항, 해야 할 의무"
윤석열 퇴진 투쟁 경찰 조사 관련 입장 발표 "공무원노조 대한 수사 종결, 공무원 정치기본권 즉각 보장"
[뉴스클레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경찰에 출석했다. 공무원노조는 "불법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 관련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기에 공무원노조는 내란 세력으로부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12·3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 내란 이후 윤석열 즉각 탄핵을 촉구하며 '12·6 윤석열 퇴진 긴급 시국대회'와 '12·12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보수 시민단체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출석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정당한 공무원노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외환 행위, 국정농단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것이 국민의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인가"라며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명령을 거부하고 제2의 내란을 막을 수 있으려면 공무원 조직 내에 민주화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하위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제는 불평등과 기본권 침해를 끝장내야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가 선거기간 약속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하기를 바란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불법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이를 못하게 하고 반대로 내란세력을 보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침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중립이란 올가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당히 국가가, 정부가 잘못하면 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저항과 투쟁으로 대응하겠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 정치기본권이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과 약속대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