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사회적 공분 여전… 7000명 "엄정 처벌 촉구" 탄원

인천교사노조 등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 촉구"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 연대 탄원서 전달

2025-06-17     김동길 기자
1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불법촬영·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 처벌 촉구 및 탄원서명 전달 공동 기자회견'. 사진=인천교사노조

[뉴스클레임]

지난해 인천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인천 교육계·시민사회·여성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재판부의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 등은 1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I 딥페이크 성범죄는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법촬영해 이를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증거를 직접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가해 학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 조치 후 검찰에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AI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닌, 디지털 기반의 강력한 성폭력이다. 특히 학생이 교육공간에서 범한 이 범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며,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피해자들의 삶은 무너졌지만, 가해자는 ‘호기심’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는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안팎의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성 착취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단순한 사적 범죄가 아닌, 학교·학원 전체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다. 또 범행에는 촬영물의 조작, 합성, 유포가 포함되며, 명백한 계획성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며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즉각 마련하고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피해 교사 발언을 대독한 인천교사노조 한현정 교권국장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그 행위의 결과로 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삶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안전과 존엄이 위협받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식이 낮아 회복에 집중하기보다 피해를 직접 증명하고 해명하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인천교사노조 최연선 수석부위원장은 "공동주최로 연대해주신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 52개, 탄원서 103부, 서명운동 7044명 제출을 통해 마음을 모아 주셨다"며 "공판을 참관하며 사법 기관 및 우리사회가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원에 탄원서와 서명운동지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