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혐의 이송신청 불허… "국민참여재판 희망"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울산 이송 불허 문 전 대통령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2025-06-17     김옥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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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관할지 이송요청에 대해 불허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측면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 사건은 울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서면을 보완해서 이송 신청을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보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