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故김충현·동료들 즉시 정규직 전환 이행"

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 한전KPS 불법 파견 인정 촉구 "법원, 불법파견 인정하는 판결로 응답해야"

2025-06-19     김동길 기자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뉴스클레임]

19일 오후 4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숨진 故김충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료들이 한전KPS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최종변론이 열린다. 이를 앞두고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는 故김충현을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그동안 한전KPS의 하청업체이자 2차하청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매년 바뀌는 하청업체에 설계된 도급비의 절반 넘게 착복 당하는 지독한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파견의 정황도 뚜렷하다. 한전KPS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은 물론, 2차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원청인 한전KPS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1년에 한번씩 업체가 변경돼 한전KPS비정규직들은 하청업체 사장의 얼굴을 모르는 반면, 지독한 중간착취로 1인당 1억의 도급인건비는 최종 5000만원 이하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김충현 노동자를 우리 곁에서 떠나 보냈지만,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그동안 지키지 않은 김용균과의 약속을 이번에도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원청은 하청업체인 한전KPS 비정규직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도 통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절반 넘게 뜯어갔다. 온갖 고된 일은 다 전담했고, 불법과 무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아무렇지 않게 불법파견을 자행했고, 이들의 월급을 강탈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최종변론을 통해 우리 의 목소리가 온전히 법원에 반영될거라 생각한다. 그래야 편히 김충현 노동자를 보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두율 김병욱 변호사는 "한전KPS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노무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외주화시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과 책임회피를 위한 다단계 재하청구조가 김충현 동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피고가 노무비용절감과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위법하게 재하청구조를 유지했다는 점, 피고가 형식적으로 유지해온 재하청구조가 고 김충현 동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김충현 동지의 동료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로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