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단체 "임차인 주거권 침해하는 개악안 철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주거권 침해하는 반인권, 반헌법적 개정안 철회해야"
[뉴스클레임]
38개 인권사회단체들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홈리스주거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에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한 임차인 의무조항에는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며,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고 개정안은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당사자인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요지 학생회장은 "집다운 집에 살고 싶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지만, 혼자 하는 주거생활은 너무 힘들었다. 음식을 만들 수 없으니 매일매일 빵과 우유로 살았다. 그때는 너무 마르고 기운이 없어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였다"고 발언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으니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게 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일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이 한마디 꼭 하고 싶다. 저는 집을 더럽히고 냄새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사람답게 사는데 돌봄이 조금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