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원고 승소… "포스코 하청노동자 학자금 복지포인트 지급하라"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미지급 청구 광주고법 승소 판결 "불법파견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뉴스클레임]
법원이 포스코 사내 기금 관리 협력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 기존 복지 혜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등은 법원의 판결대로 미지급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오전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9일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올해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473명이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등은 "단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를 넘어, 대기업의 불법파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포스코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이다.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판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학자금 차별과 복지카드 차별지급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와해시켜 소송을 철회시키려는 치졸한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 말로만 ESG와 기업시민을 외치지 말고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파견을 통해 수십년동안 천문학적인 수익을 착취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즉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700명 이상에 이르고 1000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의 불법경영을 책임 있게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전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법원도 인정했다. 실질적 사용자 포스코는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또한 포스코는 불법파견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속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