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후·시민사회 한목소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입법청원 캠페인 시작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정의로운 전환 첫 걸음"
[뉴스클레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 간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입법 청원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및 시민과 협력하여, 공공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법이다.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최소 50%를 공공재생에너지로 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되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가 신설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사회의 활성화도 가능하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전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5만명 시민의 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진보4당 등 노동·기후·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민주노총 홍지욱 기후특위장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부 장관 지명과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기후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7대 정책협약 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대책’을 수립하고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에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