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문제 해결, 시대적 과제"[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제출]
2025-07-01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급여 보장수준 현실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21대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5년 전 ‘빈곤 문제의 국가 책임’을 선언,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본연의 취지는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빈곤층 당사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제도’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5일 5일 의료급여 정률제 등 빈곤층의 의료비 인상, 건강권 침해 계획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빈곤층의 내일을 위해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우선 과제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