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야4당 "정부·민주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참여연대 등 더 강한 상법 개정 촉구 "‘진짜 대한민국' 위해 ‘진짜 상법 개정’ 필요"

2025-07-01     박명규 기자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 강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보다 개혁적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뿐만 아니라 ▲독립이사 1/3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3%룰 강화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21대 대선에서 정책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비율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다. 

노동시민사회 등은 "지난 3월에는 민주당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상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 내용은 국민의힘과 재계의 강한 반대에 노동시민사회와 소액주주들이 요구해 온 개정방향은 대부분 제외된 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활성화만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와 원칙을 다시금 보여줬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안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를 제외하고 ‘3% 룰’ 등 다른 조항들은 추가로 논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공약에서 더 나아간 수준이 아니라 이전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대선공약 수준에서 후퇴된 채 처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열망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지배주주의 전횡 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 기존 공약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외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