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의사들, 준 제약사… 리베이트 철퇴
제약사 3곳·의사 등 11명 약식기소 의사·제약사 직원 등 8명 약식 기소 병원 운영 학교법인 기소유예
[뉴스클레임]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약사 3곳과 직원,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약식기소)했다.
인과 의약품을 생산하는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 제약사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2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5명은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200만~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D학원 법인 자체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26일쯤부터 2023년 7월 27일쯤까지 D학원 종업원 5명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6570원에서 256만80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D학원이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는 사안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들을 기소하고 그 이익을 추징하는 점, D학원 병원장 및 행정 책임자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2024년 11월 D학원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노원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지난 3월 재송치 받았다.
A사를 비롯해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