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 아래 학교급식조리사들, 왜 '작업복' 입었나
2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 건강·안전 보장"
[뉴스클레임]
체감온도 31도를 웃도는 2일, 작업복을 입은 학교급식조리사들이 구회를 찾았다. 학교급식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이 법에는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사망한 13명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겨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급식실을 지킨 학교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의 고통도 녹아들어 있다. 또한 아이들의 밥을 짓는 학교급식실에서 더 이상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 시민의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급식노동자의 고강도 노동과 이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현장 갈등이 벌어진 지 수년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학교급식은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핵심 영역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의 손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학교급식 현장을 진단·연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마련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