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충현의 외침 "원청사 엄벌, 경영책임자 처벌"

3일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고발 기자회견 "한전 KPS 사장·한국서부발전 사장 당장 구속"

2025-07-03     김동길 기자
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고발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한 지 한 달, 서울 도심에서 "원청사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들의 책임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을 방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개선책 마련 ▲유가족 및 대책위가 참여하는 조사 구조 보장 ▲발전소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는 불법 고용 구조에 대한 원청 처벌 다섯 가지 요구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김용균의 죽음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당연시되는 지금,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은 더 무시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오앤엠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절차를 지키지 않는 원청사의 작업지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조치를 해야 할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하청구조가 만든 죽음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정부는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 해 2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노동자 죽음의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던 반복된 과정이 왜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노동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및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한전KPS 주식회사, 한국파워오엔엠 주식회사와 각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여는 김병도 변호사는 이번 고발에 대해 "고발장을 통해 고발하는 사항은 ‘왜 고인은 방호울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고 적절한 예방장치도 없는 매우 위험한 선반기계를 사용하며 홀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가’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병도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안전 관련 법규가 지켜지지 못했던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다단계 하청구조다. 고인은 2차 하청 노동자로 혼자서 위험성평가와 작업허가서를 작성하며 안전에 관련된 절차들을 혼자 담당했다.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들어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결국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고 김용균 사망사건이 있었던 태안발전소에서 6년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책임자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 김충현과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