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대책위 "원청사·경영책임자 엄정한 처벌 요구"

고 김충현 대책위,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원청사·경영책임자 엄중히 처벌해야"

2025-07-07     박명규 기자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뉴스클레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전KPS 주식회사, 한국파워오엔엠 주식회사 및 관련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故김충현이 요구한다. 반복된 죽음을 막기 위해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기간에 고용노동부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수사와 감독의 신속성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펼쳐왔다. 지난 6월 10일부터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성을 강조했던 고용노동부의 수사와 감독은 사측의 방해와 은폐시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태안화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근로감독은 시작되기도 전에 사측의 서류위조와 법 위반사항 적발을 피하기 위한 사전공작에 가로막혔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련한 수사는 압수수색 이후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로 나아가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특히 "고용노동부의 수사와 감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사측은 이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후안무치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유족분들께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공작을 지속하는 한편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 나서고 있는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파행시키려는 위협을 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과 경영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고용노동부가 원청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일선의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으로 밝혀진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붕괴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향해선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중심으로 원청사와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위반 혐의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밝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소환 및 강제수사 신속히 진행 ▲제대로 된 수사·처벌 이뤄지도록 유가족·대책위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과 구조 마련 ▲고 김충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조사 근본적인 원인 확인하고 개선책 철저하게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근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 관련된 모든 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식적인 수사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임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김병도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고인 사망의 원인이 된 작업이 도급계약상 업무범위 밖에 있었다는 점"이라며 "고인은 계약상 의무도 없는 일을 하다가 사고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사고 직후 고인이 임의작업을 하였다며 오히려 사건은 은폐하려고 했다. 이에 대한 철처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 김충현씨처럼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