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급식노동자 폐암산재사망 1주기… "순직 인정하라"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순직인정 촉구 "9월 8일 이전에 순직 인정 결정 내려주길"

2025-07-09     김동길 기자
9일 오전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개최된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뉴스클레임]

폐암 산재로 사망한 학교급식 노동자의 사망 1주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그 죽음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유가족 등은 "1주기 전에 순직을 인정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학교급식노동자 이영미 조합원에 대해 고인의 1주기이전에 순직 인정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고인은 충북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10년 넘게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1년 9월 폐암 3기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9월 산재 요양 중 생을 마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개월이 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산재 사망으로 인정했고, 윤건영 충북교육감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학교급식실에서 폐암에 걸려 사망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은 지금도 ‘순직 인정’이라는 또 하나의 기다림 속에 놓여 있다. 생전에 고인이 겪었던 긴 기다림이 이제는 남은 유족과 동료들의 몫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인의 1주기인 9월 8일 이전에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려달라. 이 결정은 고인의 유족에게는 마지막 위로가 될 것이다. 또 지금까지 폐암 산재로 사망한 13명의 학교 급식노동자와  유족들에게는 가족과 동료의 죽음을 존중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고인은 공무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공무직 노동자다.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순직"이라며 "고인 뿐 아니라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13명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고인의 순직 인정 신청은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 첫걸음이 제도가 ‘살아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시작이 될 수 있고, 그 시작이 유족과 동료들에게는 마지막 위로가, 전국의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이자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승희 충북지부 부지부장은 "왜 조리실무사의 폐암은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고, 죽은 뒤에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싸워야 하나. 왜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위험한 환경에 방치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도, 노동자도, 사람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 학교 급식실 폐암사망에 대해 순직을 적극 인정하고, 학교급식실 유해환경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