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 때문에… '개미' 요리로 1억2000만원 번 식당 덜미
'개미'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25-07-10 손혜경 기자
[뉴스클레임]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블로그, 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미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됐습니다.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2000회, 금액으로는 1억2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