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개월 만에 재구속… 참여연대·경실련 "엄정한 재판 이뤄져야"

참여연대 "윤석열 재구속, 내란범 단죄 신호탄 돼야" 경실련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 반드시 진행"

2025-07-10     박명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이제는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귀연 판사의 불법적인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3월 8일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 거리를 활보한지 124일 만이다"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파괴범인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활보하는 부정의를 바로잡은 것으로 12·3 내란 단죄의 새로운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구속 영장 청구 사유인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등의 혐의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던 지난 124일이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고 거악이 판치는 세상이었다. 윤석열을 풀어준 법원이 다시 영장을 발부해 이를 바로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와 최상목 등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전원, 그 과정에서 실무적 역할을 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범죄은폐를 모의한 삼청동 안가 회동,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검찰과 국정원까지 남김없이 수사 및 처벌돼야 한다. 내란특검의 수사는 내란범의 거리 활보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의 전모를 온전히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까지 세워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의 재구속은 내란범 단죄의 신호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이번 재구속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조치이며,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물리력과 위협으로 마비시키고, 헌법상 권한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 사안의 무게에 걸맞게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직권남용뿐 아니라 그와 직접 관련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재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내란 사건의 전모와 관련 책임자들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 핵심 내각 인사들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아울러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