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도 사람"… 李정부에 "기본적 권리보장, 국정과제로 채택"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 요구 "이재명 정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노동권의 문제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전남 영암군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끝에 숨진 네팔 출신 20대 이주노동자, 지난 7일 폭염으로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등을 언급하며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당하는 이들의 삶은 지금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시작된 이주노동 정책은 고용허가제 시행 21년이 지난 지금도 이주노동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사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쓰러져갔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오늘도 권리 없는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대개혁'을 약속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위험의 외주화' 중단 ▲계절근로(E-8), 기능인력(E-7-3/4), 선원(E-10) 등 제도에서 민간 송출업체와 브로커 개입 차단, 공공기관이 송출·입국 절차를 전담 ▲비인간적인 숙소 환경, 주거권 보장 ▲미등록이주민 강제단속 중단, 체류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해 아직 아무 계획도 정책도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인종차별적인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권리보장 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차별없이 보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요구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