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맡겼는데 더 망가져… 견적비 '과다 청구'도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10건 중 7건은 ‘정비 불량’ 소비자원 "정비견적서 등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
[뉴스클레임]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 받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는 작업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해 다시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의 조립이 잘못됐고, 조립 불량 부위와 등속조인트 간 마찰로 인해 등속조인트가 손상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정비업체에 정비 불량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견적비를 과다 청구 받은 B씨도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수리비 견적을 요청한 결과, 900여만원을 안내받았습니다. B씨는 수리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비업체는 견적비로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수리 미진행 시 견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가 따로 업업었으며, 다른 업체의 견적비와 비교했을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5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53건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 ▲2025년 1월~5월 111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은 전년 대비 40.3%(102건) 급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9.3%(27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 28.8% (274건), ‘50대’ 20.0%(191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는 18.2%(173건)로 나타났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 등에 따른 ‘정비 지연’은 4.5%(43건)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에 대해선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금액 등 확인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 점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과 비교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