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또다시 3년 일몰제 도입… 정부여당 책임 촉구"

화물연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안전운임제도, 화물노동자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

2025-07-18     박명규 기자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화물연대본부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3년 일몰조항을 포함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겨냥,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일몰제로는 관행으로 굳어져버린 화물운송산업의 비정상적인 착취 구조를 바꿔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 전국 운송 현장에선 운임 삭감이 본격화되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대기업 화주 M사는 올해 7월부터 최저입찰을 이유로 운송료를 구간별 평균 20% 삭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시기와 비교하면 35%의 운임이 삭감됐다.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하게 됐다. M사 및 M사 물류자회사의 거래량과 화물운송시장 내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직접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운송료 삭감으로 인한 영향이 전국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또다시 3년 일몰제라는 족쇄를 달고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약속했지만, 정작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당론조차 뒤엎고 후퇴한 입법을 강행했다"며 "화물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제도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일몰제 도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7월부터 또 운송료가 삭감된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노골적인 운임 깎기에 나섰던 화주와 운송사는, 이제 운송료 삭감 없이는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협박까지 자행하고 있다"면서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기둥이었고, 안전운임제도의 공백은 삶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일몰 없는 영구적 안전운임제 도입 ▲화물차 전 차종-전 품목으로의 확대 적용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제도 운영의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컨테이너 부문의 윤창호 부산본부장은 “3년 일몰은 현장에 학습효과를 남긴다. 제도가 또 일몰될 것이란 예측 속에 다시 덤핑과 무리한 운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제를 넣자는 것은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컨테이너 조합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부문의 장재석 포항본부장은 “철강 산업은 국가산업의 근간이지만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규제 강화로 부대비용은 증가했지만 운임은 하락하고 있다. 이 모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