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 유통시장 ‘격변’… 정부-이통사-유통점 변화 본격화
단통법 폐지 후 기대와 우려 공존 정부, 시장 혼란 최소화 위해 내일 현장 점검
[뉴스클레임]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1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단통법은 2014년 국회에서 정부 주도로 도입된 법안으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주요 제조사(삼성전자·애플)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간 차별을 금지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도입 1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단통법에 대한 시장 내 불만은 누적됐다. 지원금 공시 의무화와 추가보조금(15% 제한) 규제로 가격 경쟁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중간 유통점, 특히 중소 대리점들은 수익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지원금 혜택이 줄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득이 거의 없다”거나 “공짜폰·할인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소비자와 업계 내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당일인 22일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다음 날인 23일에 휴대폰 집단 판매 상가(‘성지’)를 방문해 현장 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폐지 당일 휴대폰 시장이 매우 바쁠 것으로 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며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단통법 폐지 효과로는 대형 이통사끼리 지원금 출혈 경쟁이 재점화될 가능성, 실제 구입비 인하,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 혼란 우려도 없지 않다. 통신사 간 ‘깜깜이 할인’이 퍼질 수 있고, 보조금 지급 정보 비대칭으로 정보 취약계층이 더 비싼 단말기를 사는 ‘호갱’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업계에선 대형 유통점 위주 재편과 중소 대리점의 폐업 확산 등 부작용도 거론된다.
법령 폐지는 사실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정부와 이동통신 3사, 제조사, 전국 유통점들이 그 영향권에 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누구의 이익이 확대되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