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대노총 공대위 "사법부 판결도 무력화… 총인건비 제도 개혁"
양대노총 공대위, 대한적십자사 노조 총파업 지지 "통상임금 지급 위한 예산 반영 등 수립해야"
[뉴스클레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인건비제로 인한 공공기관의 체불임금 발생을 규탄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인건비 제도 개혁과 즉각적인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총인건비 제도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국정철학으로 담으려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로서 진정성 있게 출발하려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게끔 바로잡는 것부터 이행돼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총인건비 제도의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통상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 지침 개정, 기관별 이행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의 총파업을 엄호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취지 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노동자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는 혈액공급을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밤 11시를 넘기는 장시간 노동을 수십 년 감내하고 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 판결은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낡은 총인건비제가 체불임금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는 단순명료하다. 혈액원과 적십자병원이 그 본래의 목적인 사회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낡은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숙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2025년 임금 단체협약에서 대한적십자사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통상임금 확대분을 임금인상률로 환산해 올해는 동결, 내년은 오히려 2.6% 삭감하겠다는 답변"이라며 "정부 경영평가만 의식한 대한적십자사의 비상식적인 논리 앞에 저희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법원 판결조차 무력화시키는 총인건비 제도는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과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