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의①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민낯, 그 시작은…

문전약국부터 대형 제약사까지, 구체적 사례로 드러나는 '그늘'…정부 전담수사반 본격 단속 시작

2025-07-26     손혜경 강민기 차현정 기자
뉴스클레임 연속기획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뉴스클레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의료계와 유통 현장 깊숙이 뿌리내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출범시킨 전담수사반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의 협력 아래 검찰이 이끄는 수사팀은 제약사 임직원, 병·의원, 약국, 도매상 초점을 맞춰 불법 금품 거래와 처방 유인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에 뿌리박은 실태: 구체적 리베이트 사례

불법 리베이트의 '민낯'은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난다.

사례 1: 대형 문전약국 도매상 교체 리베이트

수도권의 한 대형 문전약국은 기존 거래 도매상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참 도매상과 새롭게 주거래 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신참 도매상은 약국 측에 “처방 실적에 따라 월 수백만 원 상당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수사당국은 처방 변화 시점과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실제 리베이트가 수수된 정황을 확인했다.

사례 2: 학술행사 지원금 명목의 변칙 리베이트

한 중견 제약사는 특정 종합병원 소속 의사 10여 명에게 학술대회 참가 지원금을 명목으로 수년 간 1인당 최대 연 800만 원씩 지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됐으며, 실제 학술행사 참가 없이 리베이트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 3: 신약 출시 후 영업대행(CSO) 경로 현금 리베이트

영업대행사(CSO)는 모 대형 제약사 신약 출시 직후 개원가 주요 의사들에게 ‘처방 실적 당 건별 리베이트(월 200~300만 원)’를 약정한 정황이 적발됐다. 도매상-의원-의사 간 거래내역에 ‘컨설팅 명목’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사실이 회계 자료에서 드러났다.

사례 4: 약국 실적장려금과 상품권 리베이트

지방소재 약국 수십 곳에 특정 도매상은 판매 목표를 달성할 경우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했다. 약국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처 변경 대가로 1년에 500만~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약사도 있다”고 실토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도매상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돼도 리베이트 방식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전통적 현금 지급뿐 아니라 허위 회의비, 컨설팅료, 심지어 여행비 명목까지 변칙적으로 이뤄지는 게 실제 현실”이라며, “약국이나 의사도 생활비·운영비 보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혹에 노출된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특정 약국이나 도매상, 제약사가 통상적인 거래에서 크게 벗어난 재정 흐름이 보이면, 즉각 추적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최근엔 전국적 규모의 리베이트 사슬이 데이터 분석과 제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 공적 비용·환자 부담 증가

최근 5년간 제약사 6곳이 480여 종의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 불법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리베이트로 인해 불필요한 처방이 늘고, 국민의 의료비·보험재정 부담까지 키운다”며 “처벌 강화와 업계 자정 노력, 내부 제보 활성화가 모두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와 제보 보호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향후 검찰 수사, 행정처분, 세무조사가 연계되며 한층 체계적인 대응이 가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 유통과 리베이트의 그늘을 드러내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 편에서는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 그리고 현실의 제도적 한계를 깊이 있게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