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③제약사부터 도매상까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거래 구조
신약 출시에서 처방 유도까지, 은밀하게 얽힌 복잡한 ‘리베이트 고리’
[뉴스클레임]
최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기업 제약사부터 도매상, 영업 대행업체(CSO)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지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리베이트의 구조적 맥락과 단계별 거래 흐름을 집중 조명한다.
■1단계: 신약 출시와 판촉 전략
대형 제약사는 신약 출시 직후 막대한 마케팅 예산을 배정한다. 이때 영업 대행사(CSO)를 동원해 병·의원 의사 대상 학술 행사,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은밀하게 제공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표면상 업무 외에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리베이트 지급을 강요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요즘 누가 리베이트는 하느냐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2단계: 도매상과 약국 사이의 거래
도매상은 제약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전국 약국에 유통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매상은 약국에 판매 장려금, 상품권,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판매 유인을 조성한다. 약국 관계자는 “판매 목표 달성 시 수백만 원대 리베이트가 일상적”이라며 “보통 도매상과의 거래 변경 시점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도 했다.
■3단계: 병·의원 처방 유도
의사에게도 리베이트가 전달된다. 직접 금전뿐 아니라 의료기기 구매, 학술 지원금, 여행 경비 등이 숨겨져 있다. 전직 병원 영업직은 “환자 진료와 관계없이 특정 제품 처방 실적에 대해 연 수천만 원 상당 리베이트 정산이 오간다”고 밝혔다.
한 번은 이런적이 있다. 어떤 학술대회에 의사가 참가했는데, 저녁에 그의 가족들까지 호텔에 와서 취짐하고 호텔바를 이용, 비용은 제약사에서 지불한다. 과거 얘기가 아니다. 실제 2025년에도 있는 일이다. 제보를 통한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접대성 리베이트도 횡행한다. 쌍벌제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간 단계: 영업 대행사(CSO)의 역할
CSO는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를 중개하며 리베이트 실행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이다.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허위 컨설팅·자문료 명목 거래가 흔하다. 내부자에 따르면 “CSO는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나눠 갖고, 때로는 현금 전달 루트를 관리한다”고 했다.
이처럼 제약사-도매상-병·의원-약국으로 이어지는 복잡다단한 거래망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이나 단속이 어렵다.
이번 시리즈 3편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생태계를 면밀히 해부했다. 네 번째에서는 처방 및 유통 투명성 강화 방안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