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먹는 커피·빙수도?… 배달 음식점 위생 '경고등'
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30곳 적발 조리식품 226건 수거‧검사… 1개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뉴스클레임]
유난히 무더운 여름, 시원한 팥빙수와 아이스커피를 절로 찾게 됩니다. 매장까지 직접 가기엔 숨이 턱 막히는 더위 때문인지, 배달 앱으로 주문해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음식점 위생관리 실태는 여전히 구멍투성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음식점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위생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아 위생 상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5233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입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등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