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요원도 구명 튜브도 無… 수상레저시설 안전 부실

소비자원, '복합 수상레저시설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워터파크 30% 인명구조원 미배치 안전모 기준 구체화 필요

2025-07-31     손혜경 기자
복합 수상레저시설 일부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는데 주변에 구조원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지난주 한 수상레저시설을 찾은 김모(28)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 시설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발표한 '복합 수상레저시설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 중 상당수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시설은 포털사이트 소비자 리뷰와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명구조원 배치 미흡이었습니다. 조사대상 복합수상레저시설 10개소에서 설치·운영중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 30%(3개소)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워터파크는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만큼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10%(1개소)는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의 경우 인명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부환을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42.9%(3개소)는 구명부환이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비상구조선의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한 수상레저시설에서는 비상구조선이 회색 덮개로 덮여 있어 멀리서는 일반 보트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비상구조선에 부착돼야 할 주황색 깃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지만, 40%(4개소)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비상구조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상구조선에는 주황색 깃발을 부착해야 하고, 깃발 크기는 가로 50cm 이상·세로 40c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1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구비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개소(10%)는 운동용 안전모를, 9개소(90%)는 헤드기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은 충격 흡수기능과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2~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돼 머리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운동용 안전모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돼 충격흡수성·내관통성·턱걸이 끈 등의 시험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수상레저용 안전모는 이런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CISS 분석 결과 복합 수상레저 관련 위해사례는 20대가 47.7%(52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2.9%(25건), 40대 11.9%(13건) 순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7건, 2023년 43건, 2024년 19건이 접수됐습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이 52.3%(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 및 발' 22.9%(25건), '팔 및 손' 13.8%(15건)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안전모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명구조원 배치, 비상구조선 구비, 안전장비 확보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