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 급식실 노동자 건강·안전 확보 위한 '걸음'

학비노조 등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

2025-08-02     박명규 기자
지난달 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학비노조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학비노조

[뉴스클레임]

지난달 2일, 국회 본청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31명의 여야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폐암·산재 등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급식실 노동자의 고통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은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핵심 영역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손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학교급식 현장을 진단·연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산재 판정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화상·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왔다.

더불어미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557건, 충남 483건, 서울 477건, 경북 468건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2020년 41건, 2021년 73건, 2022년 91건, 2023년 101건, 2024년 116건으로 최근 5년간 422건이 발생했다.

재해유형은 화상이 19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짐 1719건, 근골격계 질환 949건, 부딪힘 537건, 물체에 맞음 527건, 절단·베임·찔림이 455건으로 순이었다.

특히 조리흄(기름 연기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5년간 43건에 달했으나 온열질환은 1건, 뇌심혈관계 질환은 0건으로 공식 집계됐다. 온열질환이 1건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위험이 실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조사와 보고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노조 등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진단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 대책 마련, 학교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기준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리사·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법에 규정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 강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설정 ▲학교급식시설·설비·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고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비노조 등은 "이 법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열 세분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겨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급식실을 지킨 학교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의 고통이 녹아들어 있다"며 "아이들의 밥을 짓는 학교 급식실에서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 시민의 의지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초중고 급식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어떤 법령에서도 존재‧지위‧역할을 규정 받지 못해 법적 ‘유령’ 상태"라며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