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2주기 됐지만… 교원 48.3% "‘교권 침해 당한 경험 있어"

교총,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 10명 중 8명 "교권 보호 없어"

2025-08-05     김동길 기자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10명 중 7명은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가 됐음에도 현장 교원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79.3%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조사 설문조사 동일 문항 조사(73.4%)보다 오히려 5.9%P 악화한 수치로,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을 꼽았다. 45.1%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이라고 말했다. 제도는 개선됐지만 ‘학생·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의 변화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8.3%가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48.3%)’고 응답했으나,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70.0%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되어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도 없어서(5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하면 이를 빌미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등 보복의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교권 침해의 일상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불신과 무용론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으나 실제로 분리 조치를 해 본 교원은 24.4%에 불과했다. 42.6%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컸다.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 부재(32.7%)’라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또한 지난 2023년 9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응답 교원의 77.6%는 이 제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제도 시행 이후에 비록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회꼴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기 때문"이라며 "무혐의, 무죄가 나와도 무고성 아동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고만 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고생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87.9%는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원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하는 방안’에 91.1%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교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으로는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대응팀 및 법률지원 강화(27.5%)’와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 전문 인력(팀) 학교 배치(22.5%)’를 꼽았다.

형사책임 등 교원의 과도한 책임 부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은 중단’은 의견이 57.7%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교원은 7.4%에 불과했다. 

교총은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실제로는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과 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45.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교총은 "무너지는 교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이자, 20년에 걸쳐 진행된 교직 전문성 붕괴, 교권 추락의 참담한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 또 교직 만족도 수치 최하점, 교원 명퇴자 급증, MZ교사 상당수 이직 고민 등 교육·교단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