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팩트체크: 불안과 오해, 실제 쟁점은?
수백번 교섭, 불법파업 면책? 팩트와 현장을 냉철히 비교해보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다. 수백 개 하청과의 교섭, 불법 행위 면책 등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는 법 취지와 실제 영향이 왜곡된 경우가 적지 않다. 주요 쟁점을 꼼꼼히 팩트체크한다.
■ “수백 개 하청과 1년 내내 교섭” 주장?
대부분의 비판은 한 원청에 여러 개의 하청과 노조가 걸려 있는 대기업·조선업계를 겨냥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청이 실제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돼 직접 교섭 의무가 생긴다.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정부가 마련 중”이라 밝혔고, 실무에서는 노조 또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단일화 경향을 보인다. 수십~수백 건의 중복 교섭이 ‘의무’가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실제로 법원 역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불법행위 면책권 준다” 비판의 사실 여부
개정안 핵심은 정당한 쟁의행위(합법 파업)에 대해서만 손배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불법’ 파업이나 폭력,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까지 무조건 면책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불법 쟁의나 악의적 손실 유발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국제 기준에 비춰도 불법행위 전체에 면책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
유사 사례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노사 간 소송 취하·재발방지 약속 등이 있는데, 이는 자율적 합의 결과로 법적 ‘면죄부’와는 거리가 멀다.
■ “한국시장 철수, 경영위축” 주장
일부 재계와 외국계 기업이 우려 의사를 표명했지만, 해외 사례를 비교하면 법적 위험이 과장된 면이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도 노조의 파업 등 정당한 단체행위에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묻지 않으며, 기업의 정상 경영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 간 균형을 추구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 디테일한 분석과 비판
노란봉투법 취지엔 '노조-회사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대화와 타협의 제도화'라는 본래 목적이 있다. 사회적·기업적 혼란 우려는 과장이 많고, 실제 문제는 충분한 교섭 절차 설계와 현장 단일화 기준 마련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과도한 우려”, “교섭지침, 단일화 정책 마련”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엔 사업장간 혼란·분쟁 확산 가능성, 원청-하청 갈등, 정부의 현장 관리역량 부족 같은 실질적 위험이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시행지침과 노동시장 실태 반영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은 '수백번 교섭' '불법파업 면책' 등의 극단적 프레임과 달리, 교섭구조 합리화와 준법 쟁의만 손배를 제한하는 제도다. 사회적 대화, 정부의 실천적 정책, 현장 단위의 자율적 해결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정책 효과가 가능하다.
노동계는 "오해와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법 시행의 취지와 현장목소리에 기초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