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500만2035원'… 농민들, 한전·발전사 기후소송
농업인 6명 등 발전사에 기후위기 손해배상 소송 제기 "농업 피해 원인인 기후위기 대해 책임 물을 것"
2025-08-12 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국내 농업인 6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할 것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이 국내에서 농업 분야 피해와 관련해 전력 공기업에 법적 책임을 직접 묻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원고 6명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이상 기온과 급격한 날씨 변화로 과수·작물 피해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500만2035원이다. 이 중 500만원은 실제 재산상 손해, 2035원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요구를 상징적으로 반영한 금액이다.
경남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 씨는 이날 “사과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진 이후 갑작스러운 추위와 눈 피해가 잦아졌다”며 “농업 피해의 원인인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후솔루션은 피고 측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5억 톤에 달한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배출이 농업 생산 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이 향후 어업, 산림 등 다른 기후피해 분야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구체적 피해와 기업·공기업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내 기후소송의 향방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