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 생존 위한 최소한의 장치"

12일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콜센터 하청노동자, 동정 대상 아닌 구조 바꾸는 주체"

2025-08-12     김동길 기자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회 소통관에 모였다.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들은 "법 취지를 현장에서 현실로”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원청 책임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은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천만 시대”라며 “정치권은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지만, 비정규직이 단결하면 제도와 구조의 벽이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벽의 핵심이 노조법 2조·3조였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개념이 협소해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사용자 없는 노동자’로 방치됐다는 것이다.

김 지부장은 “오랜 투쟁 끝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역사적 전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취지를 살릴 제도와 집행체계가 필요하다. 위탁·도급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의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19년째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구조 비공개, 인센티브 명목의 감시·경쟁, 헤드셋 하나 교체도 원청 승인 필요. 10년, 20년 일해도 임금은 제자리”라고 했다. 이어 “2021년 정규직 전환 합의도 멈췄고 AI 상담 도입이 고용을 위협한다”며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직접고용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박은영 지부장은 “15년째 원청 업무를 하지만 하청 교체마다 장기근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청은 3~5년마다 콜센터를 입찰에 내놓고, 저가 낙찰 때마다 근무지·규칙·사번이 바뀐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원청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3개 센터 분할입찰 시도를 막기 위해 45일간 원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돌아온 답은 “근로조건은 선정업체 경영권 사항이라 강제할 수 없다”였다. 박 지부장은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고용불안은 반복된다. 노조법 개정은 원청을 ‘진짜 사용자’로 만드는 최소 장치”라고 말했다.

또 “콜센터 하청노동자는 동정 대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주체”라며 “고용불안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