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 특검 양측 신병 동시 확보

‘부부 공동 정권’의 끝…김건희, 윤석열 동시 구속

2025-08-13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13일 새벽 법원이 김건희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특검은 이로써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했다.

영장전담 정재욱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를 근거로 구속 사유·필요성을 인정했다.

특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자금흐름·대가성’ 입증의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다.

김씨 측은 전면 부인했으나, 노트북 포맷·휴대폰 교체 등 자료 관리 변경이 다수 확인돼 설득력을 잃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병합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피의자 일부가 ‘분리 진술’에 나서며 각자도생 기류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치권 반응은 법원 판단 수용 기류가 우세하며, 야권 내에서도 “원칙대로 구속 불가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 수순은 구속기간 내 기소 여부 결정, 보석 심사 가능성, 그리고 전자자료 증거능력 공방이다.

이번 결정은 ‘자금 흐름의 직접성’과 ‘관여 범위’가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