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 유전자치료제 ‘예스카타주’ 허가

식약처, 림프종 유전자치료제 희귀의약품 허가

2025-08-13     손혜경 기자
식약처는 B세포 림프종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chimeric antigen receptor)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를 13일 허가했다.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림프종 유전자치료제 희귀의약품이 허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B세포 림프종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chimeric antigen receptor)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를 13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는 환자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하여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도록 만든 세포 기반 유전자치료제입니다.

예스카타주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에 B세포의 단백질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세포(CAR-T)를 환자의 몸에 주입해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인식해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입니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이 재발성·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현재 국내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환자에게도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효과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하면서,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통해 의료현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스카타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투여일로부터 15년동안 이상사례 발생 현황을 추적조사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