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빠진 ‘가짜 안전보고서’… 에너지머티리얼즈 산안법 위반 규탄
금속노조 포항지부, 산안법 위반·참여권 침해 지적 "에너지머티리얼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신속히 조사·처리 촉구"
[뉴스클레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자 참여 배제 문제를 규탄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3일 오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안은 노동자 참여권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정면으로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난해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초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회의 안건 취합과 준비를 위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노동자 참여가 배제됐다.
지난해 10월 24일에는 황산(98%)이 분출하는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다. 근로감독 결과 회사에는 약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인 올해 2월 26일,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안구 손상을 포함한 중상해가 발생했고, 다음 날인 2월 27일 또다시 황산 화상 사고가 발생했다. 두 건의 황산 사고에 대해 회사는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아 약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월 4일, 2월 19일, 4월 9일, 6월 13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평가와 조사 실시 계획 및 절차 논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2월 11일 이메일을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1월 7일부터 진행 중이며, 2~3월 위원회에서 위험성평가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달 뒤인 4월 11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위험성평가는 이미 실시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8월에는 조사 기간을 5월 19일부터 6월 20일로 기재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를 배포했다.
노조는 조사 진행 사실을 아는 노동자가 없었고, 실제 참여한 노동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제출한 ‘참여 서명지’는 4월 초 직장폐쇄 이후 진행된 교육 후 날짜도 기재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은 것으로, 노조는 이를 “허위 서명”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5월 9일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이행 및 절차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에너지머티리얼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조사·처리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회사 측에는 ▲노동자를 산업안전의 주체로 인정 ▲노동안전 활동시간 보장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모든 노동안전 활동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포항지부는 “노동자가 빠진 산업안전은 가짜 안전”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