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에 1명 배달노동자 사망… "배달플랫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14일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안전운임제·라이더자격제 등 3대 과제 촉구

2025-08-14     김동길 기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 인도에 ‘도로에서 세상을 떠난 배달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올해 들어 배달 과정에서 16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산재 사망 라이더 분향소에서 '특고·플랫폼 안전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도로에서 세상을 떠난 배달노동자들의 분향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과 8월 5일, 불과 닷새 사이 두 명의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했다. 특히 5일 배달 중 산재 사고로 사망한 김모 조합원의 경우 낮은 배달료 때문에 폭염 속에서도 하루 13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배달 라이더들은 낮은 배달료와 플랫폼사의 과도한 프로모션 정책 등으로 인해 과로·과속 등에 스스로를 내던지고 있다"며 "플랫폼사는 이러한 라이더의 희생 위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라이더의 사망·부상에도 플랫폼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교통사고로 처리할 뿐 재해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단체들은 3가지 핵심 요구사항으로 ▲배달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기본운임 인상과 과도한 프로모션 규제를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라이더자격제와 대행사등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재 배달노동자의 산재사고는 경찰이 '교통사고'로 처리할 뿐, 노동부가 재해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플랫폼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기본운임이 낮아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가 가능한 구조가 과속과 과로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운임제 도입과 최저보수제 시행시기를 2026년으로 단축할 것도 촉구했다.

라이더자격제는 배달노동 시 유상보험·안전교육·이륜차면허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대행사등록제는 배달플랫폼사에 소속라이더의 자격보유여부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불법부당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각 정부 부처에 산재 대응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공허한 선언에서 멈추지 않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업종의 안전종합대책을 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