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사회 "매월 100만원 연금 허위약속… 전광훈 알뜰폰 퇴출"
'전광훈 사기폰 퇴출 촉구' 시민 서명 방통위에 제출 "방통위, 전광훈 사기폰 퇴출하고 사기죄 고발조치해야"
[뉴스클레임]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전광훈 목사가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알뜰폰’에 대한 사업자 등록 취소와 사기 혐의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14일 오후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만1000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방통위의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퍼스트모바일이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매월 100만 원 연금 지급’이라는 허위광고로 고령층 신도와 지지자를 유인했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짓 약속으로, 전형적인 사기영업”이라고 규탄했다. 이 약속대로라면 매월 10조원, 연간 120조원 규모의 지급이 필요한데, 이는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퍼스트모바일이 지난해 사기성 영업과 가입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로 30억 원가량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작년 12월 내란 사태 이후 가입자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기반 해지 절차의 특성상 디지털 활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 가입자들이 탈퇴하지 못한 채 고액 요금을 계속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가 전광훈 일가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다른 건전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퍼스트모바일을 통해 조성된 수익이 사랑제일교회 운영비, 극우 단체 집회, 폭동 피의자 영치금 등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판의 화살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향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재 권한이 방통위에 있음에도, 이진숙 위원장이 책임을 다른 부처로 전가하고 뒤늦게 현장조사를 나섰다”며 “이는 사실상 전광훈 사기폰을 방치 또는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퍼스트모바일의 불법 행위와 소비자 피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자 등록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사기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만약 방통위가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직접 전광훈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