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우유 안전관리 '구멍'… 표시위반·위생불량 속출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6곳 적발 우유, 아이스크림 등 642건 수거·검사, 대장균군 초과 검출 등 11건 적발

2025-08-18     손혜경 기자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총 64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영유아가 섭취하는 요거트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유가공품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표시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총 84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된 3개 제품이 발견돼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습니다. 

대장균군 초과 검출 제품은 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이었습니다. 유지방 함량 부족 제품은 아이스밀크 2건, 산양유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