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경제계 대안 수용해달라"
경총 등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뉴스클레임]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부분은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이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그럼에도 국회는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대안'을 수용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대안은 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다. 경제6단체는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