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원청 사용자 교섭책임'[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

2025-08-20     박명규 기자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뉴스클레임]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와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 넘게 미뤄온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과제로, 더 이상의 후퇴와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이들은 "현재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직접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청 노동조합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올바른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노조는 또 "노조법 2·3조 개정은 세계적 흐름이자 국제 기준이며,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