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원청 사용자 교섭책임'[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
2025-08-20 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와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 넘게 미뤄온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과제로, 더 이상의 후퇴와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직접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청 노동조합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올바른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노조법 2·3조 개정은 세계적 흐름이자 국제 기준이며,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