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 앞두고… "故 김충현 염원, 한전KPS 불법파견 중단"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오는 28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예정 대책위 등 "법원이 죽음의 외주화 끝내야"
[뉴스클레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년간 지속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가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외주화하지 않았다면 고 김충현 노동자는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이며 한국서부발전의 2차하청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매년 바뀌는 하청업체에 설계된 도급비의 절반 넘게 착복당하는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 하청업체를 거치는 사이 1억원의 노무비는 반토막이 나서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20여년간 15번씩 사장이 바뀌며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며 신입사원이 되어야 했고 임금은 오르기는커녕 삭감돼왔다"고 호소했다.
불법파견의 정황도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전KPS 정규직과의 혼재작업도 비일비재했고, 재하청 업체를 거치지 않고 원청인 한전KPS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전소의 모든 설비들은 한국서부발전 소유이며, 한전KPS에 관리책임이 있다"며 "작업을 위한 온갖 장비도 마찬가지다. 재하청업체는 발전소 정비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없이 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3년 만인 오는 28일 오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책위는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었다"며 "김충현을 포함해 1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컨베이어에 협착돼 죽고, 쇳덩이에 맞아 죽고, 비계에서 추락해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일은 위험했지만 목소리는 없었다. 원청이 지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시켜도 항의할 수 없었다"며 "'까라면 가야 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모든 비극을 가능하게 만든 건 불법파견이라는 구조적 범죄"라며 "불법파견이 드러나도,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해 소송에 나서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1심에서 이기고도 2심·3심으로 끌려 다니며 고통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그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한전KPS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도록 직접고용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핑계 삼지 말고, 그 즉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불법파견 인정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한전KPS는 직접고용하라!"고 외쳤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법률단위, 노동안전보건단체, 진보정당 등이 단위별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