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와 교섭할 권리,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21일 ‘온전한 노조법 2‧3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건설노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노동기본권도 보장돼야" 정혜경 "건설노동자도 원도급사와 교섭하는 시대 열어야"
[뉴스클레임]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이 국회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영철 건설노조연맹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가 빠져 있는 등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현재 경영계에서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 반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건설자본들이 원도급사가 1년 내내 각 공정의 건설노동자들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원도급사가 책임은 지지 않고 이윤만 챙겨왔던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건설노동자 2250여명이 소환됐고, 이 중 657명이 기소됐으며, 43명이 구속됐다"며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 협박, 공갈범이 된 조합원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건설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죽음의 외주화, 단가 후려치기, 임금체불 등 무법천지"라며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도급사들과 노동자들이 교섭할 수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건설기업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 이상 후퇴 없이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만들어진 노동법 개정안인가. 이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요구하고 투쟁했다"며 "마침내 노조법 2·3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 반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자본가와 경제단체, 일부 언론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국가의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국민에게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시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는 분명하게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