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마침표… EBS법까지 가결, 공영방송 지배구조 대변화

EBS법 국회 통과 민주 “역사적 개혁”, 국민의힘 “좌파 장악 폭거”

2025-08-22     김옥해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방송

[뉴스클레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가결되면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이른바 ‘방송 3법’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E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야의 추천 몫을 확대하고,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겠다는 명분이다.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이번 의결로 방송 3법 입법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이어 20일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차례로 처리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 이사회 추천 구조를 손질하고, 시민 추천 방식을 포함해 권력 집중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 격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성을 손질해 특정 정권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 민주당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통과를 언론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첫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과 코드 인사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지만 끝내 국민의 뜻이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신군부 언론 통폐합’을 언급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반드시 실현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공영방송 장악법, 민주당의 폭거”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며 격렬히 반발했다.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3시간27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저지선을 구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 사장, 보도책임자까지 언론노조가 개입할 길을 열어준 법”이라며 “19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필적하는 좌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 향후 성과가 시험대 될 듯

일단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운영 체계 전반을 흔들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의 날 선 대립이 이어지는 한, 법안 시행 과정에서도 정치적 파장은 거셀 수밖에 없다.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이 공영방송 독립을 실현할지, 또 다른 권력 개입의 문을 열지 향후 성과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