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용자 범위·손배제한 역사적 입법
필리버스터 뚫고, 의원 183명 찬성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통과는 필리버스터와 여야 대치, 그리고 오랜 사회적 논쟁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노동법 역사에 전환점이 될 입법이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186인 중 찬성 183, 반대 3표로, 압도적 찬성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계열 의원 상당수는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법 처리에 항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민의힘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며 곧바로 의결이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원청 기업 역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나설 근거가 약해 각종 현장 갈등이 적잖았다. 둘째,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 및 강제화된 점이다. 이는 쌍용차 사태 등에서 무리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해 노동자, 가족들이 고통받은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를 돕기 위한 시민 모금인 ‘노란봉투 캠페인’ 이후 처음 발의해 꾸준히 논의되어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무려 11년 만의 개정”이라며 크게 환영했고, 정치권에서도 진보 진영은 '노동기본권 확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단계 진전이라 평가했다.
한편, 법안은 24일 국회 통과 후 정부가 공포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입법 취지는 노동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 확대, 파업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통한 노동권 보호에 있다. 그간 필리버스터, 거부권 등으로 첨예한 정치·사회적 대립이 이어진 법안이었기에, 통과 순간은 노동운동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운동, 시민사회에서도 ‘역사적 결실’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