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단골 '두부'서 대장균군 검출… 회수 조치

식약처 "임실당당마을두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 "임실군청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

2025-08-25     손혜경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당당슬로푸드'에서 생산한 '임실당당마을두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두부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재료입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두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당당슬로푸드'에서 생산한 '임실당당마을두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포장단위 400g, 소비기한 2025년 9월 9일로 표시된 임실당당마을두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청의 지시에 따라 3등급 회수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대장균군은 식품의 위생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두부류의 경우 식품공전에 따라 엄격한 대장균군 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판매업체 역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업체인 당당슬로푸드에 반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