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개선·지방 연소?… 화장품 광고, 안심하고 믿어도 될까

식약처, 화장품 최근 1년간 427건 행정처분 거짓·과장 광고가 324건

2025-08-27     손혜경 기자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 부당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여드름이 감쪽같이 사라진다거나, 바르기만 해도 지방이 연소된다는 식의 화장품 광고가 여전히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피부 문제 해결과 아름다운 외모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과장된 효과를 내세워 법적 기준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27건 중 324건(76%)이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64건(51%),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광고가 84건(26%),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포장한 사례가 36건(11%)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30건, 그 밖의 기타 사안이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정지가 38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등록 취소 15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2건, 과징금 17건이 뒤따랐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를 포함하거나 사업자 등록 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수준의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본질적으로 인체를 청결히 하거나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질병 치료나 인체 구조 개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흉터 개선’, ‘국소 지방 분해 촉진’, ‘근육통 완화’, ‘면역력 강화’ 같은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표현으로 불법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라도 반드시 식약처 심사·보고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승인된 기능성화장품이라도 ‘주름 완전 제거’나 ‘탈모 치료’와 같은 문구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으로 불법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화장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검사를 거쳐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이러한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보다 정식 수입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위·과대 광고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부 깊숙이 침투’, ‘즉각적인 모공 개선’, ‘병원 전용’ 같은 표현은 오히려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체 구조의 개선이나 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문구 대부분이 불법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위법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