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CCTV… '국민 알 권리' vs '프라이버시' 충돌
법사위, ‘윤석열 체포 저항’ CCTV 9월 1일 열람 영상 공개 둘러싼 찬반 격돌
[뉴스클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서울구치소 내에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가 뜨거운 논란 중심에 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에서 이 영상을 열람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국민에게 영상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영상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의혹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체포영장 집행 상황 등을 담은 서울구치소 CCTV 영상 직접 열람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찬성 10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방해 행위 여부를 밝히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CCTV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법사위 의결은 이를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품격 유지 차원에서 영상 일반 공개에 조심스러운 기류도 만만치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영상 공개에 공공의 이익이 포함돼 있지만, 일반인 체포 영상 공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법률적·윤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상 공개와 자료 제출을 계속 추진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개에 반대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검 측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일부 영상 공개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법사위는 현장 검증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 보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부담이 모두 높은 현안이다.
이번 사안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법치주의 준수’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맞서는 중대한 쟁점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권리 사이에서 국회와 사법 당국이 신중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