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 26년…복지는 여전히 ‘시혜’ 굴레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권리로서의 복지·노동권 보장 시급”
[뉴스클레임]
매년 9월 7일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회복지의 날’이다. 하지만 제정 2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복지제도는 권리보다 시혜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이하 사회복지지부)는 올해 기념일을 앞두고 “시혜가 아닌 권리가 돼야 ‘진짜’ 사회복지의 날이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사회복지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26년 전 공포됐듯, 빈곤과 돌봄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은 이미 너무 당연한 말이 됐다"며 "사회복지가 누구에게나 친숙한 용어가 됐지만 여전히 ‘권리’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복지가 조건적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수급자의 자립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민은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무력함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사회복지지부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조롱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벤츠를 끌고 다닌다’라는 말을 통해 부정 수급을 일반화하는 인식이 미디어를 타고 확산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왜곡된 시선이 사회적 약자에게 낙인을 찍고, 복지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받는 조건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 노동자가 처한 현실도 문제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 과중, 이용자의 폭언·폭행과 같은 위험이 일상적이지만, 이에 대한 안전망은 부재하다.
이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수행되는 공공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착한 일’이라는 이미지에 묶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후원 강요, 종교 강요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구조 속에서 많은 종사자가 현장을 떠난다"면서 "사회복지의 날마다 기관과 종사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기념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많은 현장 특성상 기관 단위 교섭만으로는 노동권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지부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해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사회복지의 본질이 ‘권리’임을 거듭 강조하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 국민의 존엄한 삶이 시혜가 아닌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